폭스바겐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독일본사가 '지시, 검찰 확인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내에 차를 팔면서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독일 본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골프 1.4 TSI 차종이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폭스바겐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으며, 검찰은 소프트웨어 조작에 대한 본사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국내 배출가스 기준으로 보면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다. 그럼에도 폭스바겐은 이 차량을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567대나 팔았다.
앞서 폭스바겐 측은 해당 차종을 지난 2014년 1월18일 인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여왔으며, 그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차의 배출가스 인증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사설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에 독일 본사는 그해 6월 말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고 한국지사에 지시했고, 바꾼 소프트웨어로 사설기관에서 다시 실험했지만 역시나 배출가스 기준 초과였다.
독일 본사는 다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또 몰래 바꿨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시험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맞출 수 있었으며, 몰래 바꾼 소프트웨어는 내구성 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지난 3월 인증서를 교부해 해당 차종은 한국 시장에 풀리게 됐다.
폭스바겐 측이 미심쩍었던 국립환경과학원은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 측은 "시험 조건이 잘못됐다", "원인을 알 수 없다", "센서가 불완전하게 연결됐다" 등으로 1년간 거짓 해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증서가 교부될 때까지 폭스바겐 측은 유럽상공회의소까지 동원해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적 행위인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지 않자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변경도 인증 사항이기 때문에 독일 본사도 불법 행위라는 걸 인지했을 것"이라며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글로벌 기업에서 이같은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부품 변경 차종을 축소해 환경부 과징금을 적게 낸 정황 등을 잡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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