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포기한 미숙아, 부모의 믿음이 살렸다
병원 의료진도 포기한 미숙아였지만 부모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의료진은 아기의 부모에게 DNR서약서, 즉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를 내밀었지만 부모는 아기가 가진 생명의 의지를 믿었고 아기는 거짓말처럼 살아남았다.
4월, 영국 엑세스주에 사는 한 임신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불과 임신 24주차였던 당시, 양수가 터지는 것을 느낀 이 임신부 곧장 사우스엔드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임신부와 남편은 이곳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의료진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았는데, 바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였다.
부부가 이 동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뱃속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어떤 시술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설사 아기가 목숨을 유지한 채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온다 해도 치명적인 질병 없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으며, 아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기가 편히 세상을 떠나게 해주눈 것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남편(31)은 동의하지 않았고, 아기를 품고 있던 아내는 말할 것도 없었는데, 뱃속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의료진의 말에 격하게 분노했는데, 의료진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부부는 DNR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곧장 병원을 옮겼다.
이들은 인근 호머튼병원에서 신속하게 검진을 받았고 이곳에서 최대한 태아가 뱃속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3일 뒤, 결국 아기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당시 몸무게는 약 630g. ‘엄지공주’를 연상케 하는 이 작은 아기 ‘릴리’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신생아 케어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릴리의 몸무게는 2.07㎏으로 쑥 늘었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
릴리의 부모는 “만약 우리가 DNR 동의서에 서명했었더라면 아마 릴리는 지금 여기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릴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 그리고 스스로 매우 잘 해냈다”며 안도를 표했다.
치료도 해보지 않은 환자에게 DNR 동의서를 내민 최초 병원 측은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실제 이 병원 측은 DNR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했던 수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 내 조사에 따르면 24주 미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생존할 가능성은 약 50% 정도로, 일부 의료진이 생존하지 못할 절반의 가능성만 볼 때, 부모는 생존 가능한 나머지 절반의 가능성만 보는데, 그 절반에 대한 믿음이 결국 릴리와 같은 많은 미숙아들을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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