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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과 사귄 남성 살해후 엽기행각 남성 징역18년 선고

헤어진 여친과 사귄 남성 살해후 엽기행각 남성 징역18년 선고

 

남아공에서는 질투심에 사람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행각까지 벌인 남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남아공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 남성을 살해하고 장기를 꺼내 먹은 앤드류 침보자(35)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는데, 이 사건은 2014년 8월 남아공 구글레토에서 벌어졌다.

 

살인범 침보자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60대 남자를 불러내 말다툼 끝에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지만 질투에 붙타는 남자는 극단적인 엽기행각을 이어갔는데, 살해한 남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 씹어 먹은 것이다.

 

칼부림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극악한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스테이크를 자르듯 나이프와 포크로 사람의 심장을 먹고 있었으며, 극도의 겁에 질린 경찰은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수사에서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졸지에 원인제공자가 된 침보자의 여자친구는 "옛 남자친구가 새 남자를 불러낸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진술했다.

 

침보아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침보아가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에선 복수의 증인이 "피고가 심장을 꺼내 먹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침보자가 피해자의 심장을 씹었지만 삼켰다는 증거는 없다는 사실도 침보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진=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