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아내에게 돌려줘 내연관계 들통"난 수감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교도관이 영치품인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돌려주는 바람에 내연관계가 들통난 수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심판은 과실은 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2014년 10월 1일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청주교도소에 수감됐고, 교도소에 수감될 때 A씨의 영치품은 휴대전화와 1심 소송서류, 지갑, 양말, 속옷 등이었다.
A씨는 이중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반환할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담당 교도관에게 요청했지만 일주일 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영치품을 찾으러 오자, 교도관은 A씨의 요청을 잊은 채 소송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줬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부부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A씨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교도관 3명을 상대로 가정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잘못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23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요구를 받은 교도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반환한 것은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휴대전화를 반환하면 가정 파탄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교도관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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