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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업가 ‘몸보신여행’ 호랑이 3마리 불법 밀렵혐의 13년형 선고

中사업가 ‘몸보신여행’ 호랑이 3마리 불법 밀렵혐의 13년형 선고

 

중국의 한 돈 많은 사업가가 몸보신용으로 호랑이 3마리를 밀렵한 혐의로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중국 신화통신은 부동산 사업가 쉬씨가 불법 밀렵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쉬씨의 혐의는 차마 글로 옮겨적기 힘들만큼 참혹한데, 지난해 광저우 레이저우로 동료 15명과 함께 소위 '몸보신여행'을 떠난 그는 야생 호랑이를 사냥해 죽인 후 부위별로 해체해 먹었으며, 특히 호랑이의 생식기와 피는 따로 '요리'해 먹는 등의 엽기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동료 중 한 명이 이 같은 전 과정을 고스란히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언론에 배포된 일부 사진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다.

  

쉬씨를 기소한 광시 검찰은 "쉬씨가 적어도 10마리의 호랑이를 불법적으로 죽인 후 먹었다" 면서 "도마뱀붙이와 코브라 등의 희귀동물도 현장에서 함께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쉬씨는 일부만 혐의를 인정하며 억울하다며 반박했으나 재판부의 의지는 단호했는데, 광시 법원은 쉬씨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155만 위안(약 2억 7000만원), 다른 동료들 역시 5년~6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신화통신은 "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 이라면서 "호랑이의 특정 부위가 몸에 좋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에 많은 야생동물들이 사냥당하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