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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원죄? ‘닥터헬기’ 부순 무선비행기 동호회원

술이 원죄? ‘닥터헬기부순 무선비행기 동호회원

 

술이 원죄인가?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회원 일행이 술에 취한 채 천안 단국대 병원 헬기장에 무단 침입해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 프로펠러를 파손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일 충청남도가 운용하는 '닥터헬기'를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A씨 등 일행 3명은 지난 11일 오후 95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이날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헬기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2명도 쫓고 있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시가 74억 원에 달한다.

 

닥터헬기 소유업체인 유아이 헬리제트가 헬기를 예산 공장으로 옮겨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지만, 첨단 장비인 만큼 수리에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비행기 동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