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서 낚시 면허제 12월 도입 추진 예정
해수부에서 12월 중 낚시 면허 제도를 추진하여 레저 생활에도 준조세를 물리겠다고 하는데 동호인들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5일제 근무제가 도입 된 이후 낚시꾼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어촌이 밀려드는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 325만 명이던 낚시 인구는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2000년 500만명을 처음 돌파한 뒤 지금은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어획량도 연평균 23만t으로 어민 전체 어획량(111만9000t)의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해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해양전문가 출신인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보령 오천항의 이성준 어촌계장의 말에 따르면 “낚시꾼은 재미로 잡겠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낚시꾼들은 서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만큼이나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낙시 면허는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사지 않고 낙시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면허 자 에게는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리 수도 제한 한다고 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로 인한 어민 피해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주꾸미 같은 어종은 낚시금지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면허제 도입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갔습니다. 낚시도 등산처럼 국민 레저생활의 일부인데 왜 준조세나 다름없는 면허료를 물리느냐는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실제 과거에도 두 차례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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