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孫子兵法] 장수의 금지사항
大吏怒而不服, 遇敵懟而自戰, 將不知其能, 曰崩.
대리노이불복, 우적대이자전, 장부지기능, 왈붕.
장교가 분노를 참지 못해 대장군에게 불복한다면 적병과 조우하여 대적할때 마음대로 전투를 하게 되므로, 대장군이 그 장교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능력 없는 자를 임명하게 되면 군대는 붕괴된다.
將弱不嚴, 敎道不明, 吏卒無常 陳兵縱橫, 曰亂.
장약불엄, 교도불명, 이졸무상 진병종횡, 왈란.
장군이 나약하고 규율에 엄격하지 않으면 교육과 훈련이 안된다.
장교와 졸병의 기상이 없다면 종횡무진 제멋대로 이니 군대가 혼란하게 된다.
故進不求名 退不避罪, 惟人是保, 而利合於主, 國之寶也.
고진불구명 퇴불피죄, 유인시보, 이리합어주, 국지보야.
고로 장군은진격할때 명예를 구하지 않고 후퇴할때 죄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직 병사들을 보존하는 것에 힘쓰고, 군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에 힘쓰니 국가의 보배가 된다.([손자병법] 제 10 [지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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